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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을 뺄 때 집에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1.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벽에 못을 박다가 벽지가 찢어짐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이 깨짐부주의로 화재나 누수를 발생시킴✅ 사용 중 발생한 소모품 교체형광등, 배터리, 수도 필터 등 소모품 교체변기 막힘(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방치한 경우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음배수구 청소를 하지 않아 막힘이 발생함💡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