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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을 뺄 때 집에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 벽에 못을 박다가 벽지가 찢어짐
-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이 깨짐
- 부주의로 화재나 누수를 발생시킴
✅ 사용 중 발생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배터리, 수도 필터 등 소모품 교체
- 변기 막힘(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방치한 경우
-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음
- 배수구 청소를 하지 않아 막힘이 발생함
💡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
- 도배나 장판의 변색, 마모(일반적인 생활 흔적)
- 싱크대, 창틀 등의 오래된 부품이 낡아서 고장남
- 보일러, 에어컨 등 기본 시설의 고장(정상적인 사용 기준)
✅ 집 자체의 구조적 문제
- 천장에서 물이 샘 (건물 노후화 문제)
- 벽 균열, 창문 틀어짐 등 건물 구조적 하자
✅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
- 수도관, 전기 배선 등 기본 시설의 고장
💡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고, 집주인이 수리해야 함.
3.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경우
-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음.
-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함부로 차감할 수 없음.
-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영수증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분쟁 조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 가능.
4. 실제 사례 예시
🔹 A 씨의 사례: 전세로 2년 거주 후 퇴거 시, 장판이 닳고 벽지가 변색됨. → "일반적인 사용 흔적"으로 인정되어 보증금 차감 없이 퇴거 완료.
🔹 B 씨의 사례: 벽에 액자를 설치하며 여러 개의 못을 박음. 퇴거 시 원상복구 요청받음. → 도배 비용 일부 부담.
🔹 C 씨의 사례: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네가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 → 보일러는 집의 기본 시설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내용 증명 발송 가능.
결론!
집을 뺄 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 세입자 과실로 생긴 하자 → 세입자가 비용 부담
✔ 자연적인 마모·노후화, 구조적 문제 → 집주인이 부담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면 명확한 증거(사진, 영수증)를 남기고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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