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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월세 퇴거 시 집주인이 수리비 내라고 한다면? 합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둉_ 2025. 2. 12.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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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살던 집을 뺄 때 집에 하자가 있다면, 무조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따라 보수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결정됩니다. 아래 기준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1. 세입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상

  • 벽에 못을 박다가 벽지가 찢어짐
  • 바닥에 무거운 물건을 떨어뜨려 타일이 깨짐
  • 부주의로 화재나 누수를 발생시킴

사용 중 발생한 소모품 교체

  • 형광등, 배터리, 수도 필터 등 소모품 교체
  • 변기 막힘(사용자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을 방치한 경우

  • 곰팡이가 생겼는데 환기를 전혀 하지 않음
  • 배수구 청소를 하지 않아 막힘이 발생함

💡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거나 수리비를 부담해야 함.


2.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우

노후화로 인한 자연적인 손상

  • 도배나 장판의 변색, 마모(일반적인 생활 흔적)
  • 싱크대, 창틀 등의 오래된 부품이 낡아서 고장남
  • 보일러, 에어컨 등 기본 시설의 고장(정상적인 사용 기준)

집 자체의 구조적 문제

  • 천장에서 물이 샘 (건물 노후화 문제)
  • 벽 균열, 창문 틀어짐 등 건물 구조적 하자

임대인이 기본적으로 유지·보수해야 하는 부분

  • 수도관, 전기 배선 등 기본 시설의 고장

💡 이런 경우에는 세입자가 책임지지 않고, 집주인이 수리해야 함.


3. 보증금에서 차감되는 경우

  • 원상복구가 필요한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에서 수리비를 차감할 수 있음.
  • 하지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보증금에서 함부로 차감할 수 없음.
  • 만약 집주인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면 영수증 확인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분쟁 조정(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이용 가능.

4. 실제 사례 예시

🔹 A 씨의 사례: 전세로 2년 거주 후 퇴거 시, 장판이 닳고 벽지가 변색됨. → "일반적인 사용 흔적"으로 인정되어 보증금 차감 없이 퇴거 완료.

🔹 B 씨의 사례: 벽에 액자를 설치하며 여러 개의 못을 박음. 퇴거 시 원상복구 요청받음. → 도배 비용 일부 부담.

🔹 C 씨의 사례: 보일러가 고장나서 수리 요청했지만, 집주인이 "네가 고쳐야 한다"라고 주장. → 보일러는 집의 기본 시설이므로 집주인이 부담해야 하며, 이를 거부하면 내용 증명 발송 가능.


결론!

집을 뺄 때 하자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세입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님.
세입자 과실로 생긴 하자 → 세입자가 비용 부담
자연적인 마모·노후화, 구조적 문제 → 집주인이 부담

집주인이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면 명확한 증거(사진, 영수증)를 남기고 분쟁 조정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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