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 관련 사항 확인 및 퇴거 통보🔹 임대 계약서 확인 (계약 종료일, 보증금 반환 조건, 원상복구 의무 등)🔸 주의사항:✔️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 해지 통보 기한(보통 30일~60일 전)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통보 후에도 임대인이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우체국 발송)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음.🔹 퇴거 통보✔️ 집주인 또는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서면(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퇴거 의사를 전달✔️ 퇴거일 협의 후 확정(가능하면 증빙 자료 남기기)🔹 보증금 반환 협의✔️ 보증금에서 공제될 항목(미납 임대료, 수리비, 청소비 등) 확인✔️ 필요 시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을 근거로 협의(부당한 공제 요구 거부)✔️ 공제될 비용이 있다면 반드시 내역을 서면으로 받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