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방법 (온라인 및 방문 신고 상세 안내)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한 후 14일 이내에 해야 하는 필수 행정 절차입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전입신고를 하면 주민등록 주소가 변경되며, 각종 행정 서비스(우편물 수령, 자동차 등록지 변경, 세금 관련 업무 등)에서 새로운 주소가 적용됩니다.✅ 1. 온라인 전입신고 (정부24 이용)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단,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전세/월세 계약자인 경우 세대주의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준비물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카드 (본인인증용) • ..